코스닥 상장사 톱텍, 경영진 무더기 기소에 주가 20% 급락

코스닥 상장사 톱텍, 경영진 무더기 기소에 주가 20% 급락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29 16:35
수정 2018-11-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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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톱텍 회장 “기술 유출한 적 없다”
톱텍 구미사업장 전경 2018.11.29  톱텍 홈페이지
톱텍 구미사업장 전경 2018.11.29
톱텍 홈페이지
경영진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톱텍’의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다.

한국거래소는 29일 톱텍에 현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의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30일 정오다.

이날 수원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김욱준)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중소기업의 대표 B(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에 팔아넘겨 15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의 발표 후 증권가에서는 A 중소기업이 톱텍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방인복 사장을 비롯한 톱텍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때문에 톱텍 주가는 전날보다 20.17% 하락한 9380원에 마감했다.
이재환 톱텍 회장이 지난 9월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2018.11.29  톱텍 홈페이지
이재환 톱텍 회장이 지난 9월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2018.11.29
톱텍 홈페이지
앞서 9월 17일 이재환 톱텍 회장은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당시 회사의 잘못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장은 홈페이지에 ‘주주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9월 14일 수원지검의 압수수색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관한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업무진행 과정 중 오해에서 야기된 문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사는 산업기술 유출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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