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고 사례
하지만 B씨의 차를 들이박은 A씨는 보험사의 과실 비율에 반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처지에 놓인 B씨. 과연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달라졌을까.
11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A씨가 100%, B씨가 0%로 결론났다.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로 변경 시에는 차의 속도, 차간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사고는 B씨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는 B씨의 차를 앞서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A씨는 운전자가 진로 변경하려는 지점보다 30m 이전에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2009년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자신의 진행도로를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들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며 “다른 차가 차선을 벗어나 자기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B씨가 당한 사고 역시 이러한 판례를 감안하면 끼어든 차의 차선 변경 예견이 불가능했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해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고가 오후 10시 30분쯤 발생한 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점, A씨의 차가 좌회전하려다 다시 직진할 때 B씨가 과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