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자치 30년, 소통 부재가 아쉽다/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지방자치 30년, 소통 부재가 아쉽다/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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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2-24 01:54
수정 2023-02-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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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전국부 기자
한상봉 전국부 기자
지금의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다.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풀뿌리민주주의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와 시도 의회의원 선거, 1956년 시·읍·면장 선거, 1960년 시장·도지사 선거까지 확대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면 중단된 뒤 30년이 지난 1991년 부활했다. 지금과 같은 체제는 1995년 처음 시작됐다.

공자는 나이 30이면 ‘이립’(而立)이라 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뜻을 세우고 모든 것의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 아닐까. 그런데 재시행 3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다.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당수 지역에서 불거지는 공천잡음도 그렇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는 집행부(시)와 의결기관(시의회)의 볼썽사나운 다툼도 그렇다. 공천잡음은 으레 불법공천헌금으로 불거지곤 한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출신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대가로 안산시의원 3명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어디 안산뿐이겠느냐’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집행부와 의결기관 사이 다툼은 ‘소통의 부재’가 원인이다. 얼마 전 경기도 고양시의회 한 중진의원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민감한 사안은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못 이기는 척 통과시켜 줬을 겁니다.” 당시 시의회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시의회에 승인 신청하는 안건마다 죄다 퇴짜를 놓고 있던 때였다. 2023년도 예산도 처음 해를 넘겨 1월 중순 통과시켰는데, 이 과정에서도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하는 등 ‘뒤끝 작렬’이었다. 이후 제출된 조직개편안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파주시도 단 한 명의 도의원 때문에 지난 연말 하마터면 6000억원대 국·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할 뻔했다. 이 도의원도 “시장 측이 사전 설명이나 예우를 너무 안 해 준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성남 등 다른 지자체 사정도 ‘대동소이’하다. 이들 지역 지방의원들은 “시장님이 아직도 우리의 공천권자로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섭섭함을 토로한다.

공천 전후 불협화음도 마찬가지다. 공천을 하다 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척’을 지면 서로 손해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정치의 기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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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나이에 걸맞게 매사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고 싶다.
2023-0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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