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세상]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한 컷 세상]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어도 좋습니다

입력 2018-02-28 22:08
수정 2018-02-28 2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강아지가 운전석 밖으로 고개를 내민 모습이 마치 직접 운전하는 것 같다. 다행히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차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아지가 운전석 밖으로 고개를 내민 모습이 마치 직접 운전하는 것 같다. 다행히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차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아지가 운전석 밖으로 고개를 내민 모습이 마치 직접 운전하는 것 같다. 다행히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차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8-03-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