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선거 경종 울린 이범관 의원

[사설] 돈선거 경종 울린 이범관 의원

입력 2010-04-19 00:00
수정 2010-04-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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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수 여주군수가 지난 16일 지역구 이범관 의원(한나라당)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하려다 이 의원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어제 여주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러잖아도 지방선거를 40일 남짓 앞두고 돈선거가 기승을 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지금까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00여건의 위법·비리를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30% 이상이 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여주군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테고 이 의원의 신고가 없었다면 묻혀 버릴 뻔했다.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의 현명한 판단은 공명선거를 위한 경종이 되었다고 본다.

후보공천을 둘러싸고 항간에는 지방의원이 되려면 2억~3억원, 기초단체장이 되려면 5억~10억원의 헌금을 내야 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경산시장과 청도군수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각각 7억원과 5억원을 낸 전례로 미루어 헛소문만은 아닐 것이다. 지방선거 풍토가 기(期)를 거듭할수록 과열·혼탁해지는 상황에서 정당 차원의 공천헌금 요구나 자진헌납이 여전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공천=당선’인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억원의 은밀한 뒷거래가 횡행하고 있다니 한숨만 나온다. 돈선거의 폐해를 그렇게 겪고도 반복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여전히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공천대가를 치른 당선자는 본전 생각에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 지난해 말 양산시장은 선거빚 60억원 상환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24억원을 뇌물로 받고는 끝내 자살했다. 여주시장도 공천 받으려고 2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이 의원이 여주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각성하길 바라며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0-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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