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어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에 빠졌다. 1심 판결인 만큼 최종 결과는 물론 두고 봐야 한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 규약을 고쳐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지만 지난해 가처분 소송에서는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다”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없지 않다. ‘국민상식’의 관점에서 보면 전교조 조합원 6만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0.015%)이 포함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전체 노조원의 단결권을 빼앗느냐는 항변도 일응 이해가 간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법 집행의 치외법권 지대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재판부가 단순한 법 논리를 떠나 헌법과 시대정신에 입각한 좀 더 유연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회 분열과 대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교육감으로 이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 아닌가. 전교조가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도를 넘는 강경투쟁이라도 벌인다면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간다. 우리 사회에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프레임이 더 이상 발을 붙여선 안 된다. 전교조는 그동안 25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우리 교육에 빛을 던져준 만큼 짙은 그림자도 남겼다. ‘참교육 실천’의 깃발을 다시 한번 높이 들라. 특정 진영의 논리나 편향된 이념에 휘둘리는 ‘정치적 이익단체’의 몰골은 이제 버려라. 전교조가 최종 판결을 통해 온전히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교원단체 본연의 모습으로 일대 변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다만 재판부가 단순한 법 논리를 떠나 헌법과 시대정신에 입각한 좀 더 유연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전교조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회 분열과 대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진보 교육감으로 이 중 8명은 전교조 출신이 아닌가. 전교조가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도를 넘는 강경투쟁이라도 벌인다면 그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간다. 우리 사회에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프레임이 더 이상 발을 붙여선 안 된다. 전교조는 그동안 25년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우리 교육에 빛을 던져준 만큼 짙은 그림자도 남겼다. ‘참교육 실천’의 깃발을 다시 한번 높이 들라. 특정 진영의 논리나 편향된 이념에 휘둘리는 ‘정치적 이익단체’의 몰골은 이제 버려라. 전교조가 최종 판결을 통해 온전히 법적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교원단체 본연의 모습으로 일대 변신을 꾀하지 않는다면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2014-06-2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