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외이사 임기제한, 5%룰 완화 취지 살려 엄격 운용해야

[사설] 사외이사 임기제한, 5%룰 완화 취지 살려 엄격 운용해야

입력 2020-01-21 17:52
수정 2020-01-22 0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임기를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사외이사가 장기 근무하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에 사외이사제가 도입된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다.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라는 의도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현재 사외이사제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하지 않는 비율은 1%에도 못 미친다. 재계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제”라고 반발하지만, 해당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적 강제가 불가피하다. 이번 개정으로 566개 기업의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된다. 이는 12월 결산 상장사의 28.3%, 전체 사외이사의 18.1% 수준이다. 임기 제한제를 안착시키려면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다. 기업이 규제를 피해 기존 사외이사를 새로운 이해관계자들로 대체한다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사외이사로 보내려는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

또 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에 대한 ‘5%룰’(상장사 주식 5% 대량보유 보고제)이 완화된다. 기관투자가의 주주 활동을 위해 위법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해임 요구 등을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는 313개다. 재계는 “과도한 경영 간섭”을 우려한다. 5%룰은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이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역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기업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020-01-22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