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사각지대 최대한 줄여야

[사설] 제동 걸린 방역패스, 사각지대 최대한 줄여야

입력 2022-01-05 20:44
수정 2022-01-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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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이들 시설을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낸 학부모 단체 등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방역패스로 인해 백신 미접종자의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도 했다.

당장 오는 3월 1일부터 이들 시설에 적용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직업훈련기관 등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설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 카페, 영화관 등도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은 자칫 방역체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52%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 13~18세 청소년의 접종 완료율을 3월 이전에 크게 높이려 했던 정부의 방역 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방역 당국과 법무부 등이 어제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판결에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행정소송 본안 판결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최상의 대응책이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모든 시민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2022-01-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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