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왼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관 8명의 탄핵 찬반은 4대 4로 갈렸다. 헌재는 다음달 3일 야당 추천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위헌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 후보자를 빼고 여야 합의가 이뤄진 2명만 임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에 반발해 지난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의 선고다. 이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헌재 심판의 ‘선택적 속도’다. 헌재에는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 탄핵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안 등 9건이 계류돼 있다. 모두 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보다 먼저 접수됐다. 특히 한 전 대행 탄핵안은 국정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히 결론을 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헌재는 마 후보자 문제부터 처리하겠다고 한다. 현재 재판관 8명 체제로도 심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박근혜 탄핵 심리도 재판관 8명이 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확률이 높은 진보 성향의 인사로 꼽힌다. 마 후보자는 2009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에 대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높이려 마 후보 임명 건을 맨 먼저 처리하는 것 아닌지, 법리보다 진영 논리를 우선하는 것 아닌지 뒷말이 무성한 까닭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기까지도 사건 접수 이후 무려 174일이나 걸렸다. 그런 데다 8명 재판관 의견은 4대4로 갈렸다. 탄핵에 찬성한 4명은 공교롭게도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민주당의 지명을 받았거나 평소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헌재가 진영 논리로 움직인다는 정치적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2025-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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