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복지수요 따라갈 지방재정 해법 없나/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자치광장] 복지수요 따라갈 지방재정 해법 없나/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입력 2016-10-27 23:08
수정 2016-10-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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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1년째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큰 축을 차지하는 지방재정은 해가 거듭할수록 악화일로를 걸어 절름발이 성장을 하고 있다. 지방 부채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늘어나는 복지비용의 증가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간 지방재정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과 증가 추이를 보였지만, 자체 재원의 증가보다는 의존 재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재정 정책이 중앙정부의 의존 재원, 특히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그만큼 제약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9년 이후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2%로 전체 지방예산의 증가율 3.3%에 비해 약 3배나 빠른 속도로 늘었다. 또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등이 확대되면서 행정비용도 많이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복지 수요의 증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의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저성장 등도 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급히 선진국 수준의 복지를 달성하려는 의욕보다는 세금부담능력(담세력)과 복지 수요를 감안한 속도 조절의 슬기가 필요하다. 재정 여력을 넘어서는 무리하고 방만한 복지 비용의 지출은 복지 자체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스웨덴 복지 모델의 설계자 루돌프 마이드너가 ‘복지를 계속하려면 검증된 모델에 집착하지 말고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고 한 말은 큰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015년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1조 3025억원이다. 전국 지방세 체납액도 4조 1654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해 자체 세원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 75대25 비율이 고착화될까 하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원 조정을 통해 바람직한 지방세 체계를 확립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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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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