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언/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자치광장]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를 위한 제언/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입력 2017-12-28 22:30
수정 2017-12-2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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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현 정부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방의 조직 자율성과 재정 자립을 위한 분권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 중 대표적 과제이자 시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치경찰’은 아직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최근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제시했지만, 분권 대상인 국가경찰이 직접 도입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 내용도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달성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바람직한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바, 지방행정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의 조직 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방경찰청 이하 지휘 체계를 경찰법의 규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현재 경찰법 제2조는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고 규정해 이미 지방경찰청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하에 두고 있다. 그런데도 동법 14조는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사무 수행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 배분에 있어서는 지방분권의 기본원리인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민생과 직결된 경찰사무는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마약·테러 등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을 제외한 지역 내 방범, 교통, 경비 등은 주민과 직결된 기본적 안전과 질서 유지 사무여서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것이 지방자치원칙에 부합된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재정분권 논의와 연계해 정리돼야 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 확보한 재정으로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마련함으로써 자칫 자치경찰 도입으로 인한 시·도 간 치안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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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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