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자치분권, 가 보지 않은 길/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자치광장] 자치분권, 가 보지 않은 길/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입력 2018-11-11 22:08
수정 2018-11-1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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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관련법 및 대통령령 등을 제·개정해서라도 자치분권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회는 개헌론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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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독일연방 기본법(헌법) 제30조는 이렇다.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州) 소관사항이다.’ 지방자치의 교과서라 불리는 독일은 연방헌법에서 특별히 연방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국가사무에 대해 주정부가 입법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는 그야말로 국가 단위에서 공통으로 수행할 사무에 주력한다.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역할 배분이 확실하고 효율적인 것이다.

서울은 주민복지, 대중교통 인프라 등 삶의 질 부문에서 중앙부처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업, 금융 등 각 부문의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각종 정부 규제에 발이 묶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 30년의 자치 실험을 거친 광역 시·도에 과감히 권한을 넘겨 준다면 각 도시가 주민의 차별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지역공동체의 생활여건 발전 아이디어를 수렴해 그 해결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모색하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 자치분권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 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현재 11개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 중인 전국 현장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등의 법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일정이다.

정부가 자치분권 의지를 분명히 했듯 국회도 조속한 법률심사로 이에 화답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대기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63건, 이 가운데 전국시도의회 의원들의 숙원 과제를 반영한 지방자치법안만 13건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30년을 미뤄 온 자치분권 과제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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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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