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호주방송 “24년전 죽은 한국 애가…”

충격의 호주방송 “24년전 죽은 한국 애가…”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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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수수료 챙기고 호주로 입양…친부모 찾으면서 밝혀져

최근 호주의 한 방송사가 20여년 전 호주로 입양된 한국계 호주인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을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양 수수료를 챙기려고 한국의 한 조산원이 친부모에게 “출산 중 아기가 죽었다.”고 속인 뒤 이 여성을 호주로 입양시켰다는 내용이었다. 호주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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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현지시간) 호주의 민영방송사 SBS는 1988년 경남 거제시의 한 조산원에서 태어난 후 호주로 입양됐다는 에밀리 윌(24·가명)의 사연을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에밀리는 이상 없이 태어났지만, 조산원 측은 친아버지에게 “아이가 사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부모는 실의에 빠졌지만 비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는 입양 수수료를 타내기 위해 조산원이 꾸민 거짓말이었다. 아기는 태어난 직후 경남 진주시의 한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5개월 뒤 호주로 입양됐다. 입양 서류에는 “혼전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양육을 포기했다.”고 적혀 있었다.

진실은 지난해 윌이 자신의 두 아이를 위해 한국의 친부모를 찾으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윌은 “(친부모를 모르니) 내 아이들에게 어떤 유전적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지난해 23년 만에 친부모와 재회한 윌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친부모가 출산 당시 혼인한 상태의 부부였고, 아이는 죽은 줄 알고 있었다는 것. 조산원이 거짓으로 사산 통보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호주에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호주인 리 푸(25)는 “아무리 어려웠던 시기라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들의 잃어버린 삶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 댓글을 단 호주 네티즌(juyon*******)도 “한국처럼 발전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서 “돈이라면 아이도 사고파는 탐욕과 혼외 출생아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한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사문서 위조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에 그치기 때문이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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