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참수테러 영상 허용조치에 ‘발칵’

페이스북 참수테러 영상 허용조치에 ‘발칵’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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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의도라면 허용” VS “무책임한 정책”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페이스북이 참수테러 등 비인도적 영상의 게재를 금지했던 콘텐츠 규정을 완화해 논란에 휘말렸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비판 여론에 밀려 올해 초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참수테러 등 잔인한 콘텐츠에 대한 금지 규정을 최근 완화했다.

페이스북은 전날 발표자료를 통해 잔인한 장면을 담은 콘텐츠 게재를 금지했던 임시 규정이 폐지됐으며 이런 행동을 비난하는 취지라면 게재 혹은 공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권침해와 테러나 폭력 사용 등 논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자축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는 안 되지만 회원들은 이런 행동을 비난하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콘텐츠 규제 완화 조치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불렀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페이스북이 참수 영상을 아무런 경고 없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난에 가세해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에 앞서 가면을 쓴 멕시코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는 영상이 유포돼 사용자의 불만신고가 잇따랐다.

또 이달들어 10대 청소년 회원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 제한을 풀어 사이버폭력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사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대해 타인에 대한 공격이나 혐오 발언, 성적 착취 등 콘텐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폭력적 콘텐츠의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사용자 스스로 콘텐츠 접근 수준을 설정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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