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뽀뽀하다 ‘성추행’ 혐의 받은 6살 꼬마

여친에게 뽀뽀하다 ‘성추행’ 혐의 받은 6살 꼬마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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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만 6살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하다가 ‘성추행’ 혐의로 정학 처분을 받아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 뉴스전문채널인 KRDO ‘뉴스채널13’은 10일 캐논시티에 위치한 링컨과학기술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던 헌터 옐톤은 수업 시간 중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했다는 이유로 9일 하루 동안 정학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옐톤은 조별독서 시간에 수업을 듣고 있던 여자아이에게 몸을 구부려 뽀뽀를 했고 학칙상 ‘성추행’을 적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옐톤의 어머니인 제니퍼 손더스는 6살짜리 아이에게 ‘성추행’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더스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성추행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서 “그런 말은 6세 아이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그 아이들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라면서 “여자아이의 부모 또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옐톤이 학칙을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밝혔다. 옐톤은 과거에도 난폭한 행동을 해 통학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전에도 같은 여자아이에게 뽀뽀를 하다 교사에게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학칙을 적용했을 때 성추행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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