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공안요원 등의 안전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최장 열흘간의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30일 보도했다.
이는 근년 들어 중국 내에서 크고 작은 테러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베이징시의 테러경계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현재 최대 규모의 경력과 군견을 투입해 주요 지하철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지하철역에는 총기를 휴대한 요원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역의 휴지통은 15∼20분마다 한 번씩 검사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물품과 인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특히 “승객이 안전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일단 권고를 한 뒤 그래도 계속해 거부하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10일의 구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올해 들어 안전검사를 거부한 채 역에 진입하거나 검사요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30여 명의 승객에 대해 구류처분을 했다. 금지물품을 소지한 승객 120여 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는 근년 들어 중국 내에서 크고 작은 테러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베이징시의 테러경계태세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현재 최대 규모의 경력과 군견을 투입해 주요 지하철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부 주요 지하철역에는 총기를 휴대한 요원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지하철역의 휴지통은 15∼20분마다 한 번씩 검사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물품과 인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특히 “승객이 안전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일단 권고를 한 뒤 그래도 계속해 거부하면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5∼10일의 구류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공안당국은 올해 들어 안전검사를 거부한 채 역에 진입하거나 검사요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30여 명의 승객에 대해 구류처분을 했다. 금지물품을 소지한 승객 120여 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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