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 탑승 거부한 中 항공사 피소

에이즈 감염자 탑승 거부한 中 항공사 피소

입력 2014-08-16 00:00
수정 2014-08-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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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바이러스(HIV) 보균자 2명이 자신들을 비행기에 태우지 않은 중국 춘추항공을 현지 선양(瀋陽) 법원에 제소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들과 친구 1명이 춘추항공을 상대로 사과와 4만8천999 위안(약 81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선양 법원이 이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에서는 최초로 HIV 보균자가 차별에 맞서 항공사와 법정대결을 벌이게 됐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소송을 낸 HIV 보균자 2명은 춘추항공으로 중국 장쑤(江蘇)성 서양(射陽)현에서 허베이(河北)성 스좌장(石家莊)시로 가려고 항공사 직원에게 HIV 감염 사실을 알리자 탑승을 거부당했다.

이들과 동행한 비보균자 친구도 탑승권이 취소돼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왕정화(王正華) 춘추항공 회장은 앞으로는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 한 HIV 보균자의 자사 항공편 탑승을 금하지 않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기도 했다.

중국의 HIV 보균자는 오랫동안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중국 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전염병 환자와 정신질환자의 수송을 거절할 수 있어 이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비행기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된다.

또 HIV 감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감염 사실이 알려지면 직업을 잃기도 한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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