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방정부 ‘경찰 집단구타’ 피해자와 7억원 합의

미 지방정부 ‘경찰 집단구타’ 피해자와 7억원 합의

입력 2015-04-22 04:58
수정 2015-04-2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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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소송비 감안 조치”’폭력 가담’ 경찰 기소될 듯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비무장 용의자’를 경찰이 집단 으로 구타한 사건과 관련해 합의금 65만 달러(약 7억 원)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경찰이 지난 9일 오후 절도 용의자인 프랜시스 푸속(30)을 3시간가량 추격 끝에 붙잡은 뒤 집단 구타한 것으로, 경찰의 과도한 폭력 남용이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용의자 푸속은 목장에 훔친 말을 타고 도주하다가 내려 투항의 뜻을 밝혀지만, 경찰관 11명으로부터 2분간 수십여 차례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 집단구타 장면은 당시 헬기를 타고 추격 장면을 촬영한 지역방송 KNBC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일반에 공개됐다.

제임스 라모스 샌버나디노 카운티 위원장은 “경찰에 집단으로 구타당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한 것은 향후 예상되는 소송 비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자와도 이미 원만히 얘기를 끝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운티 측과 피해자 간 합의와는 별개로 집단 구타에 가담한 경찰관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수사국(FBI)이 경찰관들의 인권침해 여부를 수사하는 데다가,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도 집단 구타에 연루된 경찰관들을 상대로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 구타에 가담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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