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련의장 아들 日경찰에 체포…”송이 불법수입”

조선총련의장 아들 日경찰에 체포…”송이 불법수입”

입력 2015-05-12 11:13
수정 2015-05-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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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 차남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함으로써 북한과의 수출입을 전면 금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선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 특산물 판매’의 사장 김용작(70)씨와 사원인 허 의장 차남 허정도(50) 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북한에서 송이 약 1천 800kg을 수입하면서 이를 중국산으로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일본 경찰은 지난 3월, 북한산 송이 불법 수입 사건과 관련, 허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이 조선총련 핵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감에 따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를 놓고 삐걱대는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일본 경찰은 “법과 증거에 입각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북한 측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은) 작년 5월 북일 합의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신속한 조사 결과 통보 등을 거듭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선 특산물 판매 회사는 허 의장의 ‘금고’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어 경찰은 북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 공안 당국은 송이 수입을 북한의 외화획득 사업으로 보고 있어 총련과 북한 간의 자금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공안 당국은 이와 함께 허정도 씨가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로 허 의장의 방북이 제한된 과거 약 8년간 기업임원 신분으로 북한이나 제3국을 오가면서 조선총련과 북한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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