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무원 임신하면 해고?”…ILO, 카타르항공에 시정요구

“여승무원 임신하면 해고?”…ILO, 카타르항공에 시정요구

입력 2015-06-18 11:30
수정 2015-06-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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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가 카타르 국영 항공사인 카타르항공이 임신한 여승무원에게 해고를 위협하고 있다며 차별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현지시간)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ILO는 카타르항공의 고용계약서가 여승무원이 임신했을 때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에 관한 IL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LO는 또 카타르항공 여직원을 부친이나 남편, 오빠, 동생이 아닌 외부 남자가 차에 태워 출퇴근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재고할 것을 항공사 측에 요구했다.

ILO는 아울러 카타르항공이 여승무원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감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승무원은 탑승하기 전 화재탈출구와 창문이 막혀있는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LO는 카타르항공 직원들의 불만 제기에 따라 1년간 이 항공사의 차별대우 실태를 조사해왔다.

이에 대해 카타르항공의 아크바르 알 바케르 최고경영자(CEO)는 “카타르와 국영 항공사 모두에 대한 보복”이라며 “우리는 고용계약 조항을 분명히함으로써 ILO의 비난에 확고하게 대응했다”고 반발했다.

카타르항공은 또 임신한 여승무원은 물리적으로 기내 탑승이 적합하지 않고 업무로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해고 허용 조항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가족 이외의 남자가 출퇴근하는 여직원을 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문화적 관습’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ILO는 항공사 측이 임신한 여승무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여전히 남겨둔 채 출산휴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ILO 규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카타르항공은 9천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는 여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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