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북한송이 밀수’ 조선총련의장 차남에 집행유예

일본 법원 ‘북한송이 밀수’ 조선총련의장 차남에 집행유예

입력 2015-12-10 14:07
수정 2015-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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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련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판결” 반발

북한산 송이를 중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의 차남 허정도(50) 씨에게 일본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교토지법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씨에게 10일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김용작(70) 조선특산물판매(무역회사)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조선특산물판매가 벌금 200만 엔(약 1천936만원)을 내라고 명했다.

재판부(와다 마코토<和田眞> 재판장)는 “김 씨가 계획·주도하고 허 씨가 종업원으로서 사정을 숙지한 이상 업무로서 관여하고 있었다”며 북한산 송이를 몰래 수입한 것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라는 국가의 시책을 업신여기고 반사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씨와 김 씨가 2010년 9월 북한산 송이 약 3t(수입신고가액 약 760만 엔<약 7천357만원>)을 중국을 거쳐 부정하게 수입했다고 범죄 사실로 판시했다.

일본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수출입을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선총련은 이날 판결에 대해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총련을 범죄조직인 것처럼 꾸며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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