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혼서류는 사생활비밀’ 美법원 공개 요구 거부

‘트럼프 이혼서류는 사생활비밀’ 美법원 공개 요구 거부

입력 2016-09-23 17:18
수정 2016-09-2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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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25년 전 이혼 문서를 공개하라는 언론사의 요청을 미국 법원이 거부했다.

뉴욕타임스(NYT)와 가넷 신문그룹은 앞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에 도움이 되도록 트럼프의 법정 이혼서류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뉴욕주대법원의 프랭크 너보 판사는 22일(현지시간) 공개된 판결에서 “유권자에 유용한 정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 소관이 아니다”고 이들 언론사의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너보 판사는 “만약 법원이 비밀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언론을 통한 공공의 검증을 받게 된다면 후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정보의 가치판단을 야기함으로써 법원이 정치절차에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너보 판사는 이어 “선거과정에서 법원의 역할은 단지 후보가 선거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은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와 이혼한 첫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는 이달 초 법원에 이혼기록 공개에 반대하는 소청을 제출했다.

트럼프는 뉴욕법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혼기록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바나도 이에 동의했다. 이바나는 나아가 자신이 공직에 출마한 것이 아닌 만큼 사생활을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바나는 또 자신이 이혼 중 트럼프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며 잘못 전달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너보 판사 역시 이바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사 측 데이비드 슐츠 변호인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유권자에 대한 정보의 유용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너보 판사의 입장이 법원 내 보편적인 견해는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장관 재직시설 정보를 요청한 연방정보공개법 소송을 다룬 판사들은 선거가 임박한 만큼 국무부의 조속한 기록공개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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