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한 변호사가 법원 직원에게 ‘북한에 가서 강제수용소에서 일하라’고 했다가 변호사협회로부터 벌금 1000 뉴질랜드 달러(약 80만 원)와 함께 사과 명령을 받았다.
11일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자 변호사는 법원 직원에게 휴식이 끝나고 법정이 재개되면 자신이 맡은 사건이 심리될 수 있도록 해달하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 진행을 돕는 이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변호사는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 계통인 직원은 해당 변호사가 자신에게 ‘북한으로 돌아가서 강제수용소에서 일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전 10시 공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으나 자신의 사건 의뢰인을 찾을 수 없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갔다며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직원이 비협조적으로 자신에게 재판이 11시 45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통보하고는 재판 시간은 피고인 변호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주 바뀐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항의했고, 해당 직원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변협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변호사협회에 낸 진술서에서 피고인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재판 날짜와 시간을 바꾸는 법원 직원들은 북한처럼 피고인 변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변호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변호사협회 규율위원회는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모습이 아시아 계통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11일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자 변호사는 법원 직원에게 휴식이 끝나고 법정이 재개되면 자신이 맡은 사건이 심리될 수 있도록 해달하고 요구했다.
동남아 계통인 직원은 해당 변호사가 자신에게 ‘북한으로 돌아가서 강제수용소에서 일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전 10시 공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으나 자신의 사건 의뢰인을 찾을 수 없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가갔다며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직원이 비협조적으로 자신에게 재판이 11시 45분에 열릴 예정이라고 통보하고는 재판 시간은 피고인 변호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주 바뀐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사는 항의했고, 해당 직원은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며 변협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변호사협회에 낸 진술서에서 피고인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재판 날짜와 시간을 바꾸는 법원 직원들은 북한처럼 피고인 변호사가 없는 나라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변호사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접수한 변호사협회 규율위원회는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모습이 아시아 계통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