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서 한국 운전면허 인정될까…상호인정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서 한국 운전면허 인정될까…상호인정 법안 발의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20 09:36
수정 2018-04-20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내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될지 관심을 끈다.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교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19일(현지시간)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의회 앤서니 포탠티노(민주) 상원의원은 최근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 사이에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법안(SB 1360)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은 한국과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증명서류, 적법한 체류서류, 유효한 한국 및 캘리포니아 주 운전면허증과 번역공증서류를 제출하면 비상업용 운전면허(캘리포니아에서는 C클래스)를 발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도 캘리포니아 주에 체류할 경우 현지 차량국(DMV)이 주관하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필기 및 실기)을 통과해야만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운전면허 시험이 한국과는 법규와 교통 관행 등이 달라 많은 한인과 주재원 등이 애로를 겪어왔다.

LA 총영사관은 사업·학업 등을 목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 유학생 등과 반대로 한국에 가서 장기 체류하는 캘리포니아 주 교포를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한국은 이미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 아칸소,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하와이,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등 미 22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애리조나 주는 최근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는 그동안 어느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적이 없어 난관에 부딪혀왔다.

포탠티노 의원실은 오는 24일 새크라멘토의 캘리포니아 주 상원 청사에서 한국-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 도입 법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LA 총영사관은 “한인 단체와 기업 등이 포탠티노 의원실의 입법을 위해 지지 의사를 표명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해 문화복합 랜드마크로 완성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기능 중심이었으나, 투자심사 의견 반영으로 주민 교육·편익시설이 추가되며 기능이 확장된 것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해 문화복합 랜드마크로 완성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