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맞춤형 광고 노출 시 사용자 동의 의무화

페북, 맞춤형 광고 노출 시 사용자 동의 의무화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6-14 22:48
수정 2018-06-1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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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파문 대책 일환… 광고주 ‘사용 동의’ 여부 공표도

개인정보 유출 파문으로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던 페이스북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 사용자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페이스북은 오는 7월 2일부터 광고주 및 광고대행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사용자 지정 광고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는 사용자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떤 웹사이트나 모바일 페이지에 주로 접속하는지 정보를 축적해 각 개별 사용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광고보다 광고의 효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광고비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이는 페이스북의 수입 증대로 이어졌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데이터 분석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에 의해 8500만명의 사용자 정보가 도용된 것으로 드러난 후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에는 성별과 나이, 거주지, 직업 등 기본적 프로필 외에 잠재적인 관심층을 식별하기 위한 흥미 이슈, 방문 사이트 등 많은 데이터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앞으로 사용자 지정 대상 광고를 내는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자들이 해당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메일, 연락처를 공유하면서 ‘사용 동의’를 얻었는지를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사용자가 미심쩍은 광고가 계속 올라올 때 차단 버튼을 누르면 해당 사용자에게 곧바로 게시돼 자기 정보가 도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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