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샬러츠빌 유혈사태의 주범, 종신형 선고 받아

美 샬러츠빌 유혈사태의 주범, 종신형 선고 받아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6-30 14:13
수정 2019-06-30 14: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변호인측의 정신병력 이력 등 받아들여지지 않아

2017년 8월 미국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에 참가한 군중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극우단체 회원 제임스 알렉스 필즈(22)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CNN 등이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마이클 어번스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피고인을 자유 사회에 석방하는 건 너무 큰 위험”이라면서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일급살인과 가중상해 등 10건의 혐의로 기소된 필즈는 선고 전 참회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은 배심원단의 평결대로 종신형을 내린 것이다. 배심원단은 앞서 살인 혐의에 종신형, 5건의 가중 상해 및 3건의 상해, 도주 차량 혐의에 징역 419년의 형량을 산출해 평결했다. 필즈의 가중 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변호인이 주장한 필즈의 정신병력 주장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필즈는 당시 극우단체 ‘유나이트 더 라이트’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에 반대하는 맞불 시위를 하던 헤더 헤이어(32)를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필즈는 고교 시절부터 나치즘과 히틀러에 심취해 극우단체 회원이 됐으며, 남부연합군 상징물인 로버트 E 리 장군 동상 철거에 항의하는 극우파 시위에 가담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제임스 알렉스 필즈
제임스 알렉스 필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