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않는다”…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의 결말

“사법처리 않는다”…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의 결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8 13:51
수정 2020-1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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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뉴질랜드 방송(뉴스허브)이 지난 25일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2020.7.28
뉴스허브 캡처
대사관 현지 남성 직원 성추행 사건 3년 만에 마무리
한국대사관, 피해자와 합의…현지 경찰 “인도요청 안해”
뉴질랜드 주재 중 대사관에서 일하던 현지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이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던 해당 외교관 A(남)씨는 뉴질랜드에서 사법처리 되지 않게 됐다.

전날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웰링턴에서 대사관 전 행정직원인 피해자와 사인 중재 협의를 진행해 타결을 보았다며 “양측은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우호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피해 직원은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중 2017년 11~12월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며 현지 사법당국에 사건을 고발했다.

그러나 A씨는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났다. 이후 외교부 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지만 2019년 2월 A씨가 받은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AP 연합뉴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AP 연합뉴스
이 사건은 뉴질랜드의 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면서 관심을 모은 데다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지난달 중순 아던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A씨에 대한 인도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통해 문제의 외교관을 현지에서 사법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안으로 해결을 모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대사관의 ‘합의 타결’ 발표 다음날 웰링턴 경찰의 존 반 덴 휴벌 경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뉴질랜드 경찰은 관련 증거와 법률적 자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인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와 체포영장을 위한 증거 기준은 충족됐지만, 인도 요청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더 높은 기준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인도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결정은 피해자에게도 통보됐다며 “피해자는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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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는 문 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통화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2020.7.28
청와대 제공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수받았고, 올해 2월 현지 사법당국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번 사건의 피고용인은 현지인 전 행정직원, 고용주는 주뉴질랜드 대사관이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사인 중재는 노사 문제에서 발생한 분쟁에 민사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오랫동안 대사관에서 근무한 점을 높이 평가해 사의를 표하고 미래를 향한 도전에 성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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