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남아 성추행범 7년 만에 잡혔다…30대 한국 남성

日 남아 성추행범 7년 만에 잡혔다…30대 한국 남성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3-25 13:59
수정 2022-03-25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소시효 4개월 남기고 긴급체포
2015년 7월 일어난 끔찍한 범행

FNN 보도화면 캡처.
FNN 보도화면 캡처.
7년 전 일본 도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공소시효 만료 4개월을 남긴 시점에 극적으로 체포되면서 용의자의 얼굴은 현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일본 경시청은 2015년 7월 도쿄 아다치구의 한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3학년이던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A(35)씨를 지난 23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피해 아동에게 “사진 모델을 해주지 않겠냐”고 말을 건 뒤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A씨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증거가 부족해 체포하지 못했다.

경시청은 당시 회수한 방범 카메라의 영상을 최신 기술을 이용해 재분석한 결과, 선명한 화질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경시청은 여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중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