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깜짝 생일파티 “공황왔다” 5억 보상받아

회사에서 깜짝 생일파티 “공황왔다” 5억 보상받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4-20 15:27
수정 2022-04-20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치않는다 요청했지만 무시
“여자애처럼 굴었다” 비난도

미국에서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한 남성이 위로금으로 45만 달러(약 5억5600만원)를 받게 됐다.

BBC에 따르면 켄터키주에 사는 케빈 벌링은 2019년 그래비티 다이그노스틱스사에 근무하던 중 깜짝 생일파티로 공황 발작을 겪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벌링은 불안장애를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다른 직원들처럼 사무실에서 생일파티를 열어주지 말 것을 요청했다.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 공황 발작이 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벌링에게 깜짝 생일파티를 열어줬고, 벌링은 공황이 와 차에서 점심을 먹었다. 다음날 회의에서는 “여자애처럼 굴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벌링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일찍 집에 갈 수 밖에 없었다.

사측은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 직장 내 안전 우려를 이유로 벌링을 해고했다. 벌링은 회사가 자신을 장애로 차별했으며, 생일 파티를 열어주지 말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부당하게 보복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감정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30만달러와 임금 손실분 15만달러를 포함해 총 45만달러를 벌링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사측은 “피해자는 벌링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