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드론업체인 다장창신(DJI)의 매장. 바이두 캡처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국가국방과학산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전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9월 1일부터 특정 드론 제품에 대해 임시 수출 통제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최대 항속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첨단 카메라를 탑재한 제품이 대상이다.
당국은 “일부 드론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테러 활동,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수출해선 안 된다”며 “통제 대상 드론이나 장비를 수출하려면 미리 상무부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고성능 드론은 군사적 속성이 있어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며 “중국의 조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일부 중국 국영기업이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지원한다는 정황이 있다.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고 추궁하자 해당 조치가 나왔다고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드론은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위력을 재평가받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세계 1위 드론 업체인 중국 다장창신(DJI)이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전쟁 물자를 제공하면 전방위적 경제 재제를 가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 따라 중국산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