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대만, 연명의료 중단 조례 제정… 日은 가이드라인 마련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4-03 00:57
수정 2024-04-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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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 연명의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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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국가별 안락사, 조력사망 도입 현황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인간의 삶의 질을 더 중시해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멈추거나 극심한 고통을 완화하는 호스피스 의료를 지원하고 있다.

●북미·유럽 등 ‘적극적 안락사’ 법제화

대만은 2000년 ‘안녕완화의료조례’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했고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2007년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국가 지침을 만들었다. 영국은 1993년 힐스버러 참사 희생자의 연명의료 중단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뒤 2005년 정신능력법을 제정해 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5년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 프랑스는 2016년 말기 환자가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진통제 처방을 허용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 ‘소극적 안락사’와 달리 ‘존엄사’, ‘조력사망’으로 불리는 ‘적극적 안락사’는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되지만 북미와 유럽, 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를 법제화했다. 미국은 1994년 오리건주가 제정한 존엄사법이 1997년과 2006년 연방대법원 합헌 판결을 받은 뒤 10개 주 정부와 워싱턴DC에서 도입됐다.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46개주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이 허용된다.

●佛 ‘조력사망법’ 새달 의회 제출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해 문화복합 랜드마크로 완성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4일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설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며 “서울시가 조기 착공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투자심사에서 주민편익시설 보완 요청이 있었던 것은 이해하지만, 설계 변경 작업이 과도하게 지연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본설계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수정 설계에 박차를 가해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화본부장은 “투자심사에서 주민시설 보완과 복합화 요구가 제기돼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했다”며 “배관·배선 등 세부적인 구조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이종배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물리적 제약으로 상반기 착공이 어렵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대한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동대문 시립도서관은 당초 공연·전시 등 문화복합 기능 중심이었으나, 투자심사 의견 반영으로 주민 교육·편익시설이 추가되며 기능이 확장된 것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해 문화복합 랜드마크로 완성해야”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법을 만든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6개주도 이를 법제화했다. 독일, 이탈리아, 콜롬비아는 헌법재판소 판결로 조력사망을 허용했고 프랑스 정부는 다음달 ‘조력사망법’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는 자살방조죄와 구별 짓기 위해 온전히 자기 의사표시가 가능한 성인, 의사표시가 불가한 경우 사전에 문서와 증인을 통한 의사 표명, 고통 완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놨다.
2024-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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