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도프 피해자, 대형은행에 손해배상 요구 좌절

메이도프 피해자, 대형은행에 손해배상 요구 좌절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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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최대 피라미드식 금융사기인 메이도프 사건 피해자측이 HSBC와 JP모건, UBS 등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300억 달러(34조6천억원) 규모의 보상 요구가 좌절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메이도프 피해 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어빙 피카드가 4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불법 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에 있는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피카드는 메이도프가 운영한 ‘버나드 메이도프 LLC’의 파산 관재인 자격이어서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하급심을 확정했다.

파산 관재인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률적으로 피카드도 가해자측이라는 뜻이다.

피카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는 메이도프가 사기꾼이라는 징후가 뚜렷한데도 은행들이 이를 무시하고 금융 거래를 계속하는 등 사기극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손배소를 냈다.

만약 이번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받을 보상은 예상보다 매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피카드는 지금까지 피해액 175억 달러 중 93억 달러를 회수했다.

메이도프 피해자측 변호사인 레이 라이스먼은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보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던 피해자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다행히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낼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피카드의 대변인은 “파산 법원에 제기한 40억 달러 규모 소송에서 계속해서 열렬히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피카드는 이 밖에도 소송을 수백건 내놨으며 총 소송가액이 1천억 달러가 넘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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