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이적혐의 무죄 평결

‘위키리크스 폭로’ 매닝, 이적혐의 무죄 평결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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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종신형 면할 가능성

미국 군사법원은 30일(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에 군사ㆍ외교 기밀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브래들리 매닝(25) 일병의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매닝 일병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데니스 린드 군사법원 판사(육군 중령)는 이날 메릴랜드주(州) 포트미드 군사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결문을 발표했다.

법원은 그러나 매닝 일병에게 적용된 간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간첩법 위반, 반역죄, 컴퓨터 사기, 절도, 군(軍) 규정 위반 등 모두 20여개의 혐의 가운데 핵심 항목인 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평결함에 따라 매닝 일병은 종신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스스로 유죄를 인정한 10개 혐의만으로도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린드 판사가 높은 형량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의 종신형인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릴 수도 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5일 최후 변론에서 매닝 일병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방대한 분량의 기밀을 유출했으며, 자신이 유출한 자료를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매닝 일병이 정보 유출로 미국 안보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매닝 일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시작될 예정이다.

변호인측은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할 경우 항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평결은 최근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 등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와 더욱 주목받았다.

매닝 일병의 지지자 수십명은 이날 포트미드 기지 인근에서 ‘진실’(truth)라는 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위키리크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평결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위험한 국가안보 극단주의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언론 자유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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