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머먼 부인 이혼소송…무죄판결 두달만에 결별

지머먼 부인 이혼소송…무죄판결 두달만에 결별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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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흑인 소년 트레이번 마틴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정당방위로 풀려난 조지 지머먼(29)의 부인 셸리(26)가 5일(현지시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셸리의 변호인인 켈리 심스는 셸리가 실망감 때문에 이혼을 결심,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셸리는 지난달 29일 미국 ABC 방송의 ‘굿모닝 아메리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 내내 힘겨운 생활을 했으며 이후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집시와 비슷한 생활을 했다”며 “우리는 숲 속에 세워둔 6m 크기의 이동식 주택에서 누군가 우리를 찾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매일 밤을 보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향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해 결별 가능성을 암시했다.

앞서 셸리는 남편 지머먼의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 1년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반성문 제출 등을 선고받았다.

간호대 학생인 셸리는 당시 남편 재판에 출석해 남편과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전혀 돈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이들 부부는 지머먼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4천200만원)를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머먼은 지난 3일 오전 플로리다주(州) 레이크메리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56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USA투데이가 5일 보도했다.

지머먼은 지난 7월에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경찰의 과속 단속에 걸렸으나 주의만 받고 풀려나 ‘봐주기’ 시비가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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