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음란노트북과 결혼 허락해달라’ 기각

美 연방법원, ‘음란노트북과 결혼 허락해달라’ 기각

입력 2014-05-10 00:00
수정 201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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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결혼과 같은 것” 주장에 법원 “현실성 결여”

미국에서 한 변호사가 음란물로 가득찬 컴퓨터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8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언론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컴퓨터와 혼인을 중재해달라는 크리스 세비어란 남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세비어는 ‘음란 노트북’에 중독돼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을 동성애자의 성관계에 비유하며 형평성에 따라 컴퓨터와의 결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동성애자는 파트너에게 상응하는 성적 부위가 없는데도 결혼할 수 있다”며 컴퓨터와의 결혼도 신체가 아닌 성적 선호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실성을 이유로 결혼 중재를 거부했다.

로버트 힌클 판사는 컴퓨터와의 결혼은 현실과 동떨어졌고 사회를 풍자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비어는 2011년까지 테네시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황당한 소송’ 전문가로 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음란물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장치를 컴퓨터에 탑재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유명세를 얻었다.

PC매거진에 따르면 그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려다 오타를 내는 바람에 포르노 사이트와 음란물에 중독되면서 결혼생활이 파탄났다”며 애플에 손해배상과 ‘안전모드’ 설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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