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납치 재조사 합의 이후] ‘北돈줄 차단법’ 美외교위 통과

[북·일 납치 재조사 합의 이후] ‘北돈줄 차단법’ 美외교위 통과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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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은행 등 제재 빠져 발의 때보다 내용 약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미 국내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에드 로이스(공화)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달러 등 경화(硬貨) 획득이 어렵게 돈줄을 죄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또 국무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제재 대상 명단)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돈세탁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공화·민주 양당 정부를 막론하고 모두 실패했다”며 “이 법안은 미 정부가 국내에서 범죄집단을 뒤쫓는 것처럼 김정은(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불법 활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이자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 의원도 “북한 정권의 범죄 행위를 눈감아 주기로 작정한 극소수의 국가와 개인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4월 발의 당시보다 내용이 대폭 약화한 것이다. 당초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결국 마지막에 빠졌다. 이는 로이스 위원장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재무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 심의가 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여부가 불투명하고 중국이 제재 타깃이 될 수 있어 ‘세컨더리 보이콧’에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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