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공상은 죄 안돼”…‘식인종 경찰관’ 석방

美법원 “공상은 죄 안돼”…‘식인종 경찰관’ 석방

입력 2014-07-02 00:00
수정 2014-07-0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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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요리해 먹겠다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한 경찰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방됐다.

뉴욕법원 폴 가드페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질베르토 발레(40)에 대한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뒤엎고 10만달러의 보석금과 함께 석방명령을 내렸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3월 발레가 불특정인들과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부인과 다른 여성들을 어떻게 살해하고 요리할 지에 관해 대화를 나눴으며,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고 평결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발레는 경찰의 데이터 베이스에 접속해 마취제인 클로로포름과 고문 기구 등의 판매처를 검색하는 등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를 밟았다.

온라인 대화 기록에는 발레가 페티시 채팅방에서 한 남자에게 “여자에게 산 채로 요리를 당하는 경험을 안기고 싶다. 그녀를 칠면조처럼 묶을 거다. 겁에 질린 채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겠지”라고 한 대목도 나온다.

또다른 대화록에서 발레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여성이 혼자 살고 있어 범행 대상으로 적당하다고 밝힌 뒤 이 여성을 어떻게 요리할지 구체적인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런 발레의 혐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그에게 ‘식인종 경찰관’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가드페 판사는 그러나 “증거 기록을 보면 발레가 인터넷에서 나눈 대화가 공상의 역할극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드페 판사는 검찰이 항소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발레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자택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발레의 변호사는 “발레는 매우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죄밖에 없다. 사람의 생각을 문제삼아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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