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오바마 ‘권한 남용 제소’ 결의안 통과

美 하원, 오바마 ‘권한 남용 제소’ 결의안 통과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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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오바마 간 ‘기싸움’ 최고조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행정명령 남발 등 권한 남용을 이유로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소송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 간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 하원은 3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5, 반대 201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이 공화당에 수적 열세로 밀려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은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라며 “어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오바마 대통령 제소 계획이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에 불과하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원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제소를 위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정치의 수치이자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결례”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소송 일정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법부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는 만큼 소송이 성립되려면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사법 시스템을 모두 거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결론이 날지도 불분명하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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