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리퍼트 주한대사 지명자 자격은 분명”

미 국무부 “리퍼트 주한대사 지명자 자격은 분명”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ARF서 케리가 이수용 만날 가능성 없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의 의회 인준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에서 리퍼트 지명자가 분명히 대사 자격을 갖췄다는 입장을 보였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번 그와 일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의 자격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리퍼트 지명자가 “국방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의 가까운 보좌관으로, 그리고 군에서 국가를 위해 일했다”며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를 위해 일을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런 입장은 미 의회에서 리퍼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처리가 정치 대립의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뒤 나왔다.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상원 본회의에서 리퍼트 지명자 인준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공화당에 요청했지만, 공화당에서 반대 의견을 보였다.

반대 발언에 나선 마이크 엔지(공화·와이오밍) 상원의원은 리퍼트 지명자가 “커리어(전문외교관) 임명이 아니라 정치적 임명에 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0일부터 미얀마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키 대변인은 “없다”고 답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럴 계획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생물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한 국무부 군축·비확산 이행 연례보고서와 관련해 사키 대변인은 “북한에 다시 한 번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