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軍 가혹행위 근절’ 입법

美 ‘軍 가혹행위 근절’ 입법

입력 2014-08-14 00:00
수정 2014-08-1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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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에 ‘언어적 가해’ 포함…정밀 실태조사·대책 수립도 지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로 사망해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국도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로 골머리를 앓다가 하원이 최근 가혹행위 근절 대책을 입법화하는 등 잰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중국계 병사 두 명이 집단 가혹행위로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방지대책 수립과 국회 입법 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5월 말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H R 4435)에 군대 집단 가혹행위의 정의를 재규정하고,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과 각군 지휘부에 정밀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했다.

하원은 국방수권법에서 군대 내 집단 가혹행위를 ‘소속 부대나 계급에 상관없이 군의 동료에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가학적이고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제3자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위협하는 것도 집단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집단 가혹행위는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언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하원은 집단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첫 대책으로 가혹행위를 당할 경우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익명으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전화통화 서비스를 개설하도록 했다. 또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1년 내에 각군과 사관학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가혹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각군도 6개월 내에 관련 실태조사를 벌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8-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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