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대마초 흡연 가능해져…중간선거 주민투표

워싱턴DC 대마초 흡연 가능해져…중간선거 주민투표

입력 2014-11-05 00:00
수정 2014-1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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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최저임금 등 현안 두고 주마다 의견 분분

미국 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네브래스카, 아칸소주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했다. 테네시주에서는 낙태가 어려워진다.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주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주마다 대마초, 낙태 등 현안을 두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대마초, 총기규제, 최저임금, 낙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부터 곰 사냥에 도넛 미끼를 써도 되는지와 단 음료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까지 다양한 법안이 논의됐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마초 합법화 문제를 두고는 워싱턴DC와 플로리다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워싱턴DC에서는 오락적 목적의 대마초 흡연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65%의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괌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에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낙태를 제한할 수 있는 문구 도입에 대해서도 콜로라도와 노스다코타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테네시 주민들은 의견이 달랐다.

이에 따라 테네시에서는 주법에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추가됐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아칸소, 일리노이,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주민들은 대체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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