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DC, 26일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미 워싱턴DC, 26일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력 2015-02-25 07:29
수정 2015-02-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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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는 오늘부터 허용…오리건주는 7월부터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오락용 마리화나(대마초)가 합법화된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의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가 26일 0시1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21세 이상 성인은 자택에서 2온스(56.7g)의 마리화나를 소지·사용할 수 있으며 거래 목적이 아닌 한 1온스(28.3g) 이하의 마리화나를 역시 21세 이상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자택에서 최대 6포기까지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다. 대신 한꺼번에 3포기 이상은 재배할 수 없다.

그러나 레스토랑이나 바, 커피숍 등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행위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마리화나를 많이 한 상태에서 차량이나 배를 모는 것도 안 된다.

이번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는 지난해 11·4 중간선거 당시 함께 시행한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65%가 찬성표를 던진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DC에 대한 예산권을 행사하는 미국 연방 의회가 애초 이를 저지하기로 했으나 검토 기간에 실제로 제동을 걸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뮤리엘 바우저(민주·여) 워싱턴DC 시장은 이날 “주민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찬성했을 때 그 메시지는 크고 분명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안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마리화나 법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사용 금지 조항을 거론하며 워싱턴DC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래스카는 이날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알래스카는 콜로라도와 워싱턴 주에 이어 마리화나를 제한적으로 재배·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3번째 주가 됐다.

알래스카에서는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 1온스(28.3g)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최대 6포기까지 재배할 수 있다. 물론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거나 돈을 주고받으며 마리화나를 거래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 주는 오는 7월부터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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