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힐러리 ‘개인 이메일’ 온라인 공개키로

미 국무부, 힐러리 ‘개인 이메일’ 온라인 공개키로

입력 2015-03-11 07:45
수정 2015-03-1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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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10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재직 중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과 관련, 그의 개인 이메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시절 주고받은 개인 이메일 5만5천 쪽 분량을 전부 검토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은 모두 공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메일 검토 작업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하원 벵가지특위에 제출된 벵가지 사건 관련 이메일 300쪽 분량은 특위에 의해 미리 공개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전 장관 재임 시절 발생한 벵가지 사건은 9·11 테러 11주년인 2012년 9월 11일 리비아 무장반군이 벵가지 미 영사관을 공격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실패 사례로 꼽힌다.

2013년 초 물러난 클린턴 전 장관은 직전 약 4년간의 재직 기간에 관용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들지 않은 채 개인 이메일만 사용한데다 심지어 개인 이메일을 국무부 서버에 저장하지도 않아 논란에 휩싸였으며, 최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개인 이메일 5만5천 쪽 분량을 공개할 것을 국무부에 요청했다.

현행 미 연방기록법은 연방 정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나 이메일은 정부기록물로 간주해 기밀이나 민감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관·공개함으로써 의회 위원회나 역사가, 언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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