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개인·단체 확대 내용 포함… 대량살상무기·자금세탁 등 차단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의 압도적인 차로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 757)은 크게 ▲조사·금지 행위·처벌 규정 ▲북한의 인권 유린 및 사이버안보 침해 행위 제재 ▲북한 정치범수용소 등 인권 증진 조항에 관한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나온 미국의 대북 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며, 법안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름이 명기된 것도 처음이다.
한 소식통은 “미 정부가 재량권을 얼마나 발휘할지,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거래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겨냥한 조항이다.
인권 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선 미 국무부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있는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대북 제재 법안에 김정은이 명시된 것은 처음”이라며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자금 세탁·위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도 대북 제재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상원 외교위에 두 개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법안이 처리되면 양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정부로 넘기게 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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