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美 “조세회피용 M&A 강력규제”

칼빼든 美 “조세회피용 M&A 강력규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4-06 01:32
수정 2016-04-06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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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 앨러간 합병 불발 가능성

지난해 11월 미국의 거대 제약업체 화이자와 보톡스를 생산하는 아일랜드의 앨러간이 1600억 달러(약 184조원) 규모의 합병안에 합의해 세계 최대 제약업체의 탄생을 예고했다.

양측이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35%인 반면,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라고 불리는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본사를 타국으로 옮겨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이번 규제가 시장의 기대보다 강력해 제약업계 사상 최대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우려가 작용했는지 이날 규제안 발표 직후 앨러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1% 급락했다.

이번 규제에는 합병회사의 외국 지분이 과다하게 추산돼 조세권이 타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기업이 지난 3년간 획득한 미국 기업의 지분을 합병회사 지분율 추산 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경우 자국 주주의 지분율이 합병기업의 60% 이상이면 본사의 위치에 상관없이 미국의 과세 제도가 일부 적용되고, 80%가 넘으면 미국 기업처럼 과세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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