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위기

푸에르토리코 ‘모라토리엄’ 위기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04-06 23:10
수정 2016-04-0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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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달러 공적부채 상환 못해… 지난해 이어 또 ‘디폴트’ 가능성

지난해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곧 모라토리엄(채무 상환 유예)을 선언할 전망이다.

푸에르토리코 상원은 5일(현지시간) 주지사에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법안 논의에 들어갔으며 상원에 이어 법안을 통과시키면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법안이 발효된다.

법안은 푸에르토리코가 5월 만기를 맞는 4억 달러(약 4640억원) 규모의 채권과 7월 만기인 7억 8000만 달러에 대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적시했다.

푸에르토리코는 지난해 8월 만기가 도래한 5800만 달러의 채무를 갚지 못해 디폴트 상태에 들어갔다. 당시 디폴트는 푸에르토리코 정부 산하 공공금융공사(PFC)의 디폴트로, 전문가들은 푸에르토리코에 더 큰 디폴트 위험이 남아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연방의회에 총 700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하는 공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부채 조정을 승인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알레한드로 가르시아 파디야 주지사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푸에르토리코의 전체 채무는 2012년 파산을 신청한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채무보다 약 4배 많다. 하지만 미국 파산법에 따라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자치령과 주 정부는 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에 지난 10년간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의 주민들이 미국 본토로 이주해 푸에르토리코의 회생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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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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