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 오버부킹 보상금 최대 1100만원으로 상향

델타, 오버부킹 보상금 최대 1100만원으로 상향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7-04-16 22:26
수정 2017-04-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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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공사들, 잇달아 대폭 증액… 유나이티드도 승무원 정책 손질

초과 예약 승객 강제 퇴기 사건 후 델타와 유나이티드항공 등 미국 항공사가 보상금으로 최대 1만 달러를 책정하는 등 보상금 규모를 대폭 증액했다.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초과 예약된 항공편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승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을 기존 최대 1350달러(약 154만원)에서 최대 9950달러(약 1136만원)로 조정했다. 이는 항공편 운영 책임자가 책정할 수 있는 보상액이다.

게이트 직원이 제시할 수 있는 보상액은 기존 800달러(약 91만 4000원)에서 2000달러(약 228만원)로 조정했다. 델타는 또 항공편 결항 또는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에게 200달러(약 22만 8000원)의 항공권 바우처와 보너스 마일리지 2만 마일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당한 탑승권을 갖고 있던 탑승객을 끌어내 물으를 일으킨 유나이티드 항공도 초과 예약 관련 방침을 손봤다.

우선 게이트 담당 직원에게 최소 출발 60분 전에 승무원 탑승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시카고 국제공항에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이 늦게 도착한 승무원 탑승을 위해 초과 예약한 승객을 무리하게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매기 슈머린 유나이티드항공 대변인은 “정책 변화는 3411편(강제 퇴기 사건이 일어난 항공편)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 예약은 항공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예약을 하고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초과 예약은 필수적”이라면서 “초과 예약을 통해 빈자리를 줄여 항공권 가격도 낮춘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7-04-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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