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北 원유·노동자 해외취업 봉쇄’ 새 대북제재법 통과

美 하원, ‘北 원유·노동자 해외취업 봉쇄’ 새 대북제재법 통과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7-05-05 22:22
수정 2017-05-06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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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만 금수’ 안보리 결의보다 강력


北노동자 고용 제3국 기업도 공식 제재
외교부 “北제재 대폭 강화… 적극 환영”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국외 노동자 수출 등을 차단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를 골자로 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을 찬성 419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가결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제재법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은 물론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원유 금수’ 조치가 눈에 띈다. 미 행정부 재량에 따라 다른 국가의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이전을 금지시켰다. 지난해 3월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2270호의 항공유 금수 조치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 차단이다. 북한은 석유 등 에너지의 90%를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중유 수입은 제외했다.

북한이 송출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공식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모든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한 것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직접 겨냥한 조치다. 북한은 러시아, 중국, 쿠웨이트, 카타르 등 전 세계 40여개국에 5만 8000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법안은 북한의 도박·음란 인터넷사이트 운영 등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 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며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원이 지난해 대북제재법을 통과시킨 지 1년 만에 틈새를 메운 한층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새 법안은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자를 제재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미 하원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에 대해 “미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신규 제재 요소를 도입하고 기존 대북제재의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했다”고 환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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