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뉴욕서 ‘브레이크’… 1년간 신규 등록 못한다

우버, 뉴욕서 ‘브레이크’… 1년간 신규 등록 못한다

김규환 기자
입력 2018-08-09 22:44
수정 2018-08-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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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가중·택시업계 파산 속출

美도시 중 처음으로 차량공유 규제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뉴욕시가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는 8일(현지시간) 시내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1년 동안 새로운 차량 공유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몇주 내에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시의회가 차량 공유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차량 공유 업체들의 난립으로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데다 택시 등 관련 업계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바이라비 데사이 뉴욕택시근로자동맹 사무총장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업체들이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고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새 조례 도입을 반겼다.

반면 우버 등 차량 공유 업체들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억지로 막을 경우 오히려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미국 내 최대 도시인 뉴욕의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던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한해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뉴욕 내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5년 2만 5000대에 불과하던 뉴욕시의 공유 서비스 차량은 현재 8만대가 넘는다.

공유 서비스 차량들이 경쟁적으로 이용 요금을 인하하면서 뉴욕의 전통적인 택시인 옐로캡 운전자들은 큰 타격을 받았고 파산도 속출했다. 100만 달러(약 11억 1700만원)를 호가하던 옐로캡의 영업면허증 가격은 20만 달러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에는 옐로캡 기사와 공유 서비스 차량 기사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WSJ은 우버가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뉴욕시의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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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8-08-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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