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또 국경장벽 예산 제동… 트럼프 “수치스러운 일”

美법원, 또 국경장벽 예산 제동… 트럼프 “수치스러운 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9-06-30 18:10
수정 2019-07-0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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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2조 9000억원 전용 불허 판결

이민자 아동 구금시설 처우 개선 명령도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의회 승인 없이 확보한 예산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이용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건설 작업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방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는 걸 아예 금지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은 전날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 25억 달러(약 2조 9000억원)를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지난 5월 국방부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삼권분립에 따른 의회의 예산권 침범에 해당한다며 건설 작업 일시 중단을 명령했었다.

두 재판을 담당한 헤이우드 길리엄 판사는 이날 “(건설 작업 일시 중단) 명령을 회수할 만한 정부 측의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는 즉각 항소할 것이며 항소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초 민주당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두고 35일간의 셧다운(일시적 정지) 사태를 빚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군사 시설 건설 사업비 등이 포함된 66억 달러의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이민자 아동 구금시설의 열악한 처우를 신속히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멕시코가 미국의 압박에 이민자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버스 대신 위험한 화물열차를 도미(渡美) 수단으로 선택하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온두라스 출신 10대 이민자가 과테말라와 접한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주 타코탈파 인근에서 타고 오던 열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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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9-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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